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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류타임즈 상장폐지 23일까지 심의·의결

전재욱 기자I 2019.07.11 18:17:3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류타임즈(039670)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한류타임즈가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지난 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절차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이날까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부분도 앞서 의견거절 절차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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