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4일 경찰이 신청한 박씨,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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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박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A씨(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A씨, A씨의 친구 B씨(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고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