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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 쇼핑몰 도입…중소기업 지원

이진철 기자I 2020.04.09 16:15:00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쇼핑몰 세금포인트 사용 中企제품 할인구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 1월부터(법인은 2014년 3월) 성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0만원당 1점)를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할 예정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은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를 사용해 5% 할인율을 적용하고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금포인트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물품구매 총금액이 20만원일 경우 2포인트를 사용해 5%할인(1만원) 후 최종 19만원 결제하는 방식이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은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거쳐 오는 6월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전달하면 국세청은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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