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메디콕스(054180)는 지난 15일 전 대표이사 한모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14일 메디콕스는 전 대표이사인 한모씨를 약 5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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