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을왕리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전재욱 기자I 2020.09.14 21:53:3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33·여)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명의였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명 넘게 동의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