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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기각…20일까지 정리매매

김겨레 기자I 2021.08.09 17:24:4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팍스넷(038160)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됨에 따라 정리매매절차를 재개한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팍스넷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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