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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지난달 박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광고비를 실어주고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도메인을 일본 후쿠오카에 등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해 접속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금은 모두 일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공범 중 일부가 경찰에 적발되자 박씨는 해외로 달아났다. 수사가 본격화 한 2019년 전까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박씨가 운영한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관련자 총 2522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