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불합치 따른 ‘입법’ 숙제 입맛대로…낙태죄는?

김미영 기자I 2019.04.15 17:26:12

헌재, 2020년12월까지 법개정 주문…법안 발의 이어질 듯
정당후원금법 같은 ‘잇속’ 법안은 빨라도… ‘민감한’ 법안, 국회서 방치
낙태죄 관련 법, 총선 전 쉽잖아 21대로 넘길 듯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에서 대체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그간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입맛’대로 대응해온 경향이 있어,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이 헌재 주문대로 내년말까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11일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안을 1건씩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임신 14주까지는 임부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케 하고,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 외에도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두 법안의 개정안을 내기 위해 국회 법제실에 법안의뢰서를 보냈다. 민주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 황주홍 의원이 각각 형법, 모자보건법안을 준비 중이다.

활발한 법안 발의가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처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여야가 적극 호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공이 넘어왔음에도 개정시한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이 필요한 법은 현재 22건에 달한다. 4건은 이미 개정시한을 넘겼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투표법이다.

헌재는 2014년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외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까지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고칠 것을 주문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지난해 헌법개정 논의가 불붙었을 당시, 여권에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한 개헌안 국민투표의 발목을 잡은 법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에서 진작 개정됐어야 하는 법이지만, 정치권에서 말그대로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개정 필요성을 인지한 법이다. 여권의 개헌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 속에, 개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후에도 법은 바뀌지 않았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사회적 찬반이 갈려 논란이 있는 일부 법들의 개정에도 소극적이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0년 6월인 개정시한까지 국회의 보완입법 없이 사문화됐다. 수사기관의 감청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도 2010년12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시한인 2011년12월31일을 넘겨 지금껏 고쳐지지 않았다.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은 2002년9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기약 없이 그대로다.

낙태죄 관련 법을 두고도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계와 허용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입장차가 첨예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민감한 이 법을 손대기보다는 21대 국회로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먼저는 헌재가 위헌, 합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란 변형결정을 줄여야 하고, 국회는 헌재가 던진 입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낙태죄 관련 법은 법률, 종교, 윤리, 학계, 의료계, 여성계 등 여러 집단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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