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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용 곰 새 보금자리로…마지막 화천 사육곰 농장 폐쇄

이재은 기자I 2023.10.10 18:30:10

사육곰, 현행법상 10살 되면 ‘웅담 채취용’ 도축 가능
웅담 구매 희망자 나타났지만…후원자 기부로 구조
곰보금자리프로젝트·카라, 화천군 시작으로 곰 구조
“전국 300마리 사육곰 존재, 웅담 수요존재 안타깝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도 화천 지역의 마지막 사육곰 농가에서 웅담(곰쓸개즙) 채취용으로 길러지던 반달가슴곰이 구조됐다. 이 반달가슴곰은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구조·보호비를 동물보호 단체에 전액 기부하며 좁은 철창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구조된 2013년생 반달가슴곰 ‘주영이’. 주영이는 지난 10여년간 웅담 채취용 사육곰 농장에 갇혀 살아왔다. (사진=곰보금자리프로젝트, 카라 제공)
10일 동물보호단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와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8일 구조 작업을 통해 화천군 내 마지막 사육곰 농장이 폐쇄됐다. 이로써 전국의 사육곰 농장은 18곳으로 줄었다.

이번에 구조된 개체는 2013년생 암컷 반달가슴곰으로 웅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후원자의 등장과 농장주의 결정으로 새 삶을 얻게 됐다. 해당 개체는 후원자의 이름을 딴 ‘주영이’로 명명됐다.

고등학교 교사인 후원자는 북극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던 중 국내 사육곰 실태를 알게 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는 이 후원자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에 먼저 연락해 구조 가능한 곰이 있는지 문의하며 이뤄졌다.

이번 구조비용을 전액 기부한 후원자 이주영씨(왼쪽)와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사진=곰보금자리프로젝트, 카라 제공)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곰이 국제적 멸종위기 종임에도 웅담 채취만을 위해 10년간 사육된 뒤 도축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국적으로 사육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던 중 화천군 내 한 농장을 시작으로 카라와 협력해 구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두 단체는 2021년 화천군에서 사육곰 15마리를 기르던 농장과 협의해 모든 개체를 구조한 뒤 해당 농가를 임대해 보호 시설을 마련했다. 이후 화천군 내 또 다른 농가의 곰 두 마리를 구조했고 이번 활동을 통해 마지막 농가의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화천군 내 마지막 농가의 소유주는 환경부의 공영 보호시설(생츄어리) 개소 계획을 듣고 개체를 도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단체 또한 농가 측과 소통하며 곰 구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조된 주영이는 보호시설로 이동해 곰 본연의 습성 및 건강을 회복하는 등 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해당 시설은 두 단체가 지난해 보수 작업을 벌여 곰이 넓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방사장이 마련된 상태다.

방사장 전경. (사진=곰보금자리프로젝트, 카라 제공)
최인수 카라 활동가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국에는 300여마리의 사육곰들이 웅담 채취만을 위해 사육되고 있다”며 “‘우루사’와 같은 기능적으로 좋은 대체재가 존재하는데 왜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채취되는 웅담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정부의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완공돼도 개체들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생츄어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단체의 보호시설도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사육곰을 구조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작돼 현재까지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10살 이상의 사육 곰은 용도변경을 거쳐 도축한 뒤 약재용으로 웅담을 채취할 수 있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지만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곰을 길러왔기에 제한적으로 사육이 허가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울주군 곰 탈출 사고가 난 뒤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전국 20여개 농가에서 곰 300여마리가 사육되는 것을 파악했다. 해당 농가들은 소유주의 연로함 등을 이유로 사육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및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26년까지 곰 사육 종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곰 사육 종식에 동참하는 농가에 사료비와 시설 보수비를 지원하고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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