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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반대" 강력 대응 예고

권오석 기자I 2018.07.04 20:00:09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 반대"
대규모 항의집회 및 모라토리움 등 반발 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동작구 회의실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항의집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잇달아 열었다. 지난달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당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합의안에 대해 성토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합의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추가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문에 합의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항의 방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사 앞 대규모 항의 집회,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전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김대준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추가 근로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 소상공인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항”이라며 “이를 협의 없이 근로자 단체와의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의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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