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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태호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보도를 접한 직후 다시 한 번 점검해 본 결과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OO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논란이 된 인사처장은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즉시 자체 감사에 착수해 고의적으로 명단에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만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시 채용된 것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