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등이다. 작년까지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은 모두 세율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최고세율(40%) 적용 구간을 지금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의 검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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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맞지만,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종안은 기획재정부가 확정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은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는 올해 하반기 설치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안을 논의해 내년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