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신혼부부·청년, 최대 85만명 주거비 부담 가벼워진다

박민 기자I 2018.07.05 18:00:00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기금지원 확대
청년층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 선봬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집 걱정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신용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청년층은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을 통해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등의 맞춤형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신혼부부 43만 가구와 청년 42만 가구 등 총 85만 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강화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외벌이·맞벌이 동일) 이하의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종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도 최저 1.20%에서 최대 2.25%로 우대받는다.

또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총 25만 가구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외벌이·맞벌이 동일) 이하의 신혼부부는 수도권은 최대 2억원(지방 1억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조달하는 재원은 각각 연 평균 3조9000억원(3만 가구), 4조원(5만 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고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의 주택금융 이용 현실을 고려해 7대 주거 금융 지원 상품이 새로 마련됐다.

우선 청년 전용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로 우대하고,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이 10년간 월 20만원씩 저축을 하면 원금 2400만원 이외에 총 601만원 혜택(이자+비과세·소득공제)을 받게 된다”며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약 7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을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올 연말쯤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를 통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인 청년 가구를 위해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및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저리 버팀목대출 전환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