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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처리,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선상원 기자I 2016.01.06 18:57:05

여야, 쟁점법안 중 기간제·파견법 논의 착수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253석으로 접점 찾기
선거연령 18세 인하 대립, 막판 타결 가능성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선거구 획정과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쟁점법안인 경제법안과 노동개혁 5법 처리를 연계한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 개회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저녁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부친상에 함께 조문을 가면서 KTX 안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두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 적용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보건의료분야 포함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서비스발전산업기본법(서발법),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두 원내대표는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원내대표는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10대 재벌만 제외하자고 물러섰다. 30대 재벌을 제외하거나 조선·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양보한 것이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특정 대기업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최대 2년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 원내대표는 “정년에 걸치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공감한다”며 “연구해보겠다”고 화답했다.

노동 5법 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해온 야당이 협의에 응하고, 6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한 후 저녁 때 원내지도부가 만나 협상하기로 한 것 만해도 큰 진전이다.

원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등 3법은 큰 이견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문제인데, 일괄처리해야 한다”면서 “서발법과 원샷법도 절충해가고 있다”며 1월 임시회 처리를 희망적으로 봤다.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무산되자 부상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와 지역구 253석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도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등 현행 획정 기준대로 획정하지 못하자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민주 대표를 만나 지역구 246석 외에 253석을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비례대표수 축소에 따른 비례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나,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균형의석제를 반대하는 만큼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선거구 획정안과 같이 묶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은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 인하를 적용하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내용으로 한 선거구 획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쟁점법안 처리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저희 당은 10가지의 협상안을 제안하면서 정도를 낮춰왔다. 마지막 18세 선거연령 인하라고 하는 선거제도 하나만을, 그것도 마지막에는 이번 총선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 새로 이뤄지는 전국 선거에서만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고 마지막 협상안을 냈다. 아직 새누리당의 답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과의 만남에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다음 전국 선거인 2017년 대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했던 김 대표는 다음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전혀 여지가 없다고 돌아섰다. 지난해말에도 선거연령 인하와 쟁점법안 연계처리를 논의됐으나 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하면서 무산됐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제외한 채 선거연령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선거연령 인하를 연계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야당은 18세로 인하해도 고등학생을 제외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지역구 246석의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결국 여야는 지역구 253석에 선거연령 인하를 묶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처리 시기는 8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쟁점법안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가 합의처리 시한을 명기하는 것으로 나머지 법안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노총 등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야당이 1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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