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인천본부 “선사측 약속 어겨 전국 항 투쟁 확대”

이종일 기자I 2021.04.21 23:48:34

화물연대 21일 인천항서 결의대회
"문제해결 될 때까지 전국 항서 투쟁"
화물차기사 무임금 노동 강요 중단 요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인천항 선광신항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항 선사를 대표하는 해운협회 인천지회가 화물차 기사에 대한 무임금 노동 강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가 이를 무산시키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21일 인천항 선광신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의 화물연대 지부들이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의왕물류센터에서 투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은 “인천항 선사들이 화물차 기사에 대한 무임금 노동 강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 항에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해운협회 인천지회는 지난 15일까지 컨테이너 문 개폐, 스티커 제거, 손상 확인서 처리 대기를 화물차 기사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한국해운협회 인천지회, 하역사, 운송사, 화물차 기사 등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해운협회 인천지회는 뒤늦게 문제 해결의 권한이 없다고 표명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노조는 “선사는 수년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화물차 기사에게 운송 외 업무를 강요해왔다”며 “법에 명시된 내용조차 어기고 화물차 노동자에게 온갖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는 선사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천항 선사와 검사소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비용 지급 없이 컨테이너 문 개폐, 위험물 표시 스티커 제거, 세척장까지 컨테이너 운송, 하역 대기 등을 시켜 반발해왔다.

선사측의 무임금 노동 강요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컨테이너 안전운임 부대조항 위반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한 부대조항은 화물차 기사에게 컨테이너 검사·청소, 스티커 제거를 시키지 못하게 금지했다. 또 세척장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선사가 1건당 2만원의 운임을 지급하게 명시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모두 인천항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선사의 강요에 의한 공짜 노동, 위험 노동을 거부한다”며 “이제는 부산, 울산 등 전국 항만에서 화물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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