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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처분…의혹 대처법은?

정시내 기자I 2016.07.27 16:51:16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근 피의자 A씨는 B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자사의 의약품 채택을 부탁하기 위해 2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다시 생각해보니 A씨가 아닌 A씨의 처 C씨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이에 대해 C씨는 “당시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에 자금을 확보하고자 B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A씨에게 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A씨가 B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도 없다”면서 “C씨가 B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은 2011년 5월 이전으로서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A씨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A씨의 처 C씨는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리베이트를 받아선 안 된다. 만약 리베이트를 받게 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나 금액을 뜻한다. 이러한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기존 리베이트 제공자만 처벌한 것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고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1회 적발 시에는 보험적용 일정기간 정지,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의약품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시행되고 있다. 윤수복 변호사는 “이는 2014년 개정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약값이 비싸져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불이익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법 23조의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견본품이나 샘플 제공 △비영리법인, 보건의료단체, 산학협력단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참가 발표자, 토론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 △임상시험에 지원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연구비 △제품설명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금액의 적립점수 △의료기기 구매 전 사용 이 해당된다.

윤 변호사는 “따라서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 범위에 해당되는지 변호사와 검토해보고 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 제출하거나 기소의견을 탄핵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이 받게 될 법익이 더 크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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