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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5차로 무단횡단 사고...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홍수현 기자I 2024.02.06 18:37:09

법원 "운전자 책임 45%...성형비 안 줘도 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해 5차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게티 이미지)
6일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원고 A씨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8일 오전 4시 2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술에 취해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차량으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택시조합이 1916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차량의 공제차업자인 택시조합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는 야간에 주취상태로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했고, 이런 잘못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에 기여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A씨는 발목부위에 남은 흉터를 성형수술하겠다며 이를 위한 수술비 200만원도 청구했는데 법원은 “성형수술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피고 책임을 45%로 제한해 506만원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간 노동능력 14%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학병원의 감정결과로는 이미 치료가 완료됐다”고 봤다. 이어 “항소한 피고 측도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해 사고를 회피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에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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