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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의사 없어서 15곳 뺑뺑이...환자 결국 사망

홍수현 기자I 2024.04.11 23:14:17

대동맥박리 수술 가능한 병원 찾지 못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에 사는 한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 내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5시간 후 울산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한 대학병원에 119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족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대학병원을 포함해 인근 병원 응급실 10곳 이상에 전화를 돌렸고 신고 접수 후 46분 만인 오전 6시 59분경 환자를 10km 가량 떨어진 부산 수영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종합병원에선 2시간가량 검사한 후 대동맥 내부 혈관 벽이 파열되는 ‘급성 대동맥 박리’로 진단했다. 하지만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다른 수술에 들어갔던 탓에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대동맥 박리의 경우 발생 직후 사망률이 30~40%에 이르며, 이후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사망 확률이 1%씩 올라간다.

의료진이 부산에 있는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오전 10시 30분쯤 해당 병원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첫 신고 후 4시간 50분가량이 지난 오전 11시경에야 수술실로 들어가 10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6일 만인 이달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했다”며 “이 사안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대 피해 사례인지는 중수본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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