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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자신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 지난 4월 허 전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12월에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07년 9월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내용이라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