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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조 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취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검찰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찰은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정책 등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반대했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 항소 이유를 보면 조 씨가 코링크의 실질적 대표라 봐야 범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그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자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들과 최후 변론 등을 검토해 오는 2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투자처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회삿돈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펀드 관련 의혹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건넨 1억5795만 원을 정 교수가 빌려준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