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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노희준 기자I 2019.03.25 18:03:28

과거사위, 뇌물혐의·수사 외압 先수사 권고
박근혜 정부 靑 민정라인 경찰 수사 개입 혐의 명시
법무부, "대검 송부해 신속한 수사 이뤄지도록 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김학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과거사위는 우선 김 전 차관의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성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금품수수·향응 등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윤씨는 최근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진상조사단도 관련자 수사에서 뇌물 의혹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윤씨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수사외압…박근혜 초기 민정라인 겨냥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 초기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을 직접 겨냥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7년인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과거사위는 곽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 이유와 관련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이 확보된 점 △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과거사위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찰총장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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