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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4월께 안산 모처 차량 안에서 지인 A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