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데이터3법과 동법 시행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엔 개인정보의 활용이 보다 쉽게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경직성을 일부 완화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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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도 신설됐다. ‘가명정보’ 자체는 익명화돼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여러 개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된 개인정보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에 따라 AI 분석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처리 관련 기록작성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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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전문위원회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범정부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가 설치된다.
다만 가명처리의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인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세부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든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루기 어려운 만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령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