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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1일 오후 10시 35분쯤 박 의원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담당한 한정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에 비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신민당 사무총장 판결 선고가 있었지만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가 없었다”며 “새로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돼 장부가 압수된 후 2000만원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모(64) 사무총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에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만 신고했다며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해 새 영장에 추가했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우리당은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고 국민을 받들고 격차를 해소하며 검찰을 개혁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는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