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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낡은 산단규제 혁파…10년간 투자유발액 24조↑

강신우 기자I 2023.08.24 19:03:09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 발표
업종·토지용도 및 매매·임대 제한 규제 완화
“재정투입보다 민간자본 유치해 산단 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박경훈 기자] 정부는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 민간, 수요자 관점에서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1274개 산업단지에는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제도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보니 전통 제조업만 집중되고, 노후 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한정된 재정으로 전국 1274개의 산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토지 등 각종 규제를 풀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후화한 산단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단 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신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로 했다. 또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확대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장벽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아울러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게 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13개 실수요 국가산단 및 160여개 실수요 일반산단에서 임대 허용 대상이 확대돼 신산업으로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도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규모는 기존 3만㎡에서 10만㎡로 늘린다. 지원시설용지에는 식당, 편의점, 병원 등의 입점이 가능하다.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이밖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기존 18개에서 31개 산단으로 확대하는 등 점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단 입지 규제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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