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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진제약, 늦어지는 마곡行…시정명령 받아

김지섭 기자I 2019.03.14 16:31:10

분양계약 이후 2년간 착공 안해

삼진제약 중앙연구소 신축공사 안내판. 착공예정일이 3월 25일이라는 안내와 달리 아직 시공업체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사진=김지섭 기자)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삼진제약(005500) 연구소의 마곡 이전이 예정과 달리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계약 사항대로 착공을 하지 못해 시정 명령도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서울시와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12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가 65억원도 완납했다. 판교에 있는 연구소를 서울시 마곡으로 확장 이전해 안구건조증 치료신약 등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약 이후 2년 넘은 현재까지 분양받은 마곡동 792번지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마곡 산업단지는 분양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 5년 이내에 완공해야하는 조건이 있지만 아직 첫삽을 뜨지도 않은 것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10월 계약한 지 2년을 넘어섰고, 이달 29일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기간이 끝나는 29일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최대 6개월의 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오는 10월까지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분양가 20%에 해당하는 약 13억원의 계약금을 내놓고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한다. 착공 지연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처럼 연구소 이전이 늦어지는 것은 지난해 12월 삼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97억원의 세무조사 추징금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로 이 같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를 지난해 법인세비용에 반영해 총 345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담했다. 또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255억원에 그쳤다.

시정 명령을 받은 삼진제약은 유예기간을 받아 시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삼진제약 측에 따르면 연구소 설계는 이미 완료했고 시공사의 입찰을 앞두고 있다. 삼진제약 측은 유예기간 내에 착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마곡 이전을 예상하고 있던 임직원들은 주거공간 마련 계획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16년 마곡 이전 결정이 났지만 이후 진행이 늦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입주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과 2년전과 달리 마곡산업단지는 이미 기업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엠밸리 아파트(전용면적 114.86㎡ 기준)는 매매가가 2016년 11월 8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10월 12억3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마곡푸르지오아파트(전용면적 84.99㎡ 기준)는 6억15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회사 측의 사택공급과 대출지원 등도 현재까지 전무해 입주 이후에도 임직원들의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경영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연구소장 변경과 설계 변경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연장을 신청하고 빠르게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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