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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vs 타다, 카카오는 선택지 많아..여객법 복잡한 이해

김현아 기자I 2020.02.27 15:20:34

렌터카 허용은 규제 무풍지대 vs 택시 기반만 허용은 국민 요구에 반하는 것
카카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과시켜라
렌터카 모빌리티 검토하는 카카오..타다는 법안 통과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한광범 기자]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모빌리티기업들이 앞다퉈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 기반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와 타다·차자는 대척점이다. 마카롱과 택시 회사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를 하는 타다(VCNC)와 차차(차차크리에이션)는 법 통과 저지에 나섰다.

택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는 법 통과를 희망한다면서도, 렌터카 모델 금지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렌터카 모빌리티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왼쪽은 택시기반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오른쪽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차차다.(각사 제공)


렌터카 허용은 규제 무풍지대 vs 택시기반만 허용은 국민 요구에 반하는 것

택시 기반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이행열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기존 규제를 적용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차차를 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대표는 “카카오가 제안한 여객법 개정 합의안에 마카롱이 거수기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라며 “택시기반만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7월 17일 발표된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


카카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과시켜라

택시기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전부 마카롱(KST모빌리티)처럼 ‘타다 금지 조항’을 유지한 채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27일 7개 모빌리티 기업(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코나투스·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이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원안이냐, 타다 금지를 뺀 수정안이냐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원안을 지지하는지, 타다금지 조항을 뺀 수정안을 지지하는지는 입장을 드리지 않고 있다”며 “대타협부터 실무기구까지 힘들게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브랜드택시 ‘카카오T블루’. (사진=이데일리DB)


카카오는 선택지 많아..타다는 법안 통과 반대

카카오가 법안에서 렌터카 금지 조항에 대한 찬반을 밝히지 않은 것은 렌터카 모델을 검토 중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카오로서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든, 타다 허용으로 통과되든, 무산되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원안대로 되면 플랫폼 가맹이나 중개사업외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 수정안으로 통과되거나 무산되면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여객법 개정을 반대하며 택시외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새 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타다 관계자는 “카카오도 택시 면허를 사서 사업을 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확장이 더딘 걸 안다. 법안이 무산되거나 타다 금지조항이 빠진 수정안으로 통과되면 카카오도 렌터카 모빌리티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사위에서 여객법 개정안은 혼전이다. 국토부는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이철희·금태섭·채이배 의원은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는 데 반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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