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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매-Ⅱ' 이어 北 SLBM 잡는 레이더 사업도 '오락가락'

김관용 기자I 2018.09.10 16:36:51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기 구매 사업
지난 해 11월 사업 재검토 이어 올해 8월 또 '보류'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요 조정 검토
공론화 없이 방위사업 '이랬다 저랬다'
장관 의사 절대적인 방추위 제도 손봐야
국방부 "장관 일방적 지시로 재검토 이뤄지지 않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철매-Ⅱ 성능개량(천궁)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논란이 된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를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구매 사업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재검토 수순을 거쳐 다시 원안대로 구매하기로 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이 지난 8월 2일 국방부 지시로 또 재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8월 23일 원안대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국방개혁 2.0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사업을 다시 들여다 봤다는 이유지만,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설명없이 기존 결정 사안이 자주 흔들려 사업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016년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이다.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보다 탐지가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재검토 → 사업 재개 → 보류 → 사업 재개

이번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군은 2곳의 충청권 감시대에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를 교대로 운용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으로 해상 감시는 어려운게 사실.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구매하는 레이더 성능요구조건(ROC)은 탐지거리 800km 이상이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 각 1기씩 배치해 북한 내륙 뿐 아니라 해상까지 탐지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초 1기만 도입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10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2기로 수정해 심의·의결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돌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업 절차가 중단됐다. 각 사업의 구매계획(안)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추위 회의도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20일에서 11월 17일로 3주 연기됐다. 재검토 결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구매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방사청은 올해 3월 기존 그린파인레이더 제공업체인 이스라엘 ‘엘타’사와 또 다른 외국계 회사 등 2곳을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7월 구매 시험평가 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시험평가 계획서 승인은 보통 2~3주 내에 끝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구매 사업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소요대상 조정 사업에 포함돼 있어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발표 당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은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기존대로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다. 현재 대상 기종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연내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왕근(왼쪽) 공군참모총장이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감시대를 방문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군]
◇장관 의사가 절대적,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있으나 마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구매 사업이 부침을 겪은건 사실상 국방장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현(現) 방위사업 추진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방추위는 국방장관과 군의 독단적 결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방위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그래서 위원회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과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자 및 방사청장 추천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국방장관이, 부위원장은 방사청장 몫이다. 현재 전체 위원 23명 중 15명이 군 내부 인사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방추위 규정상 국방장관 입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표결도 이름을 적어내는 기명 표결로 장관 의사에 반대표를 던질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타 부처 공무원들은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구색만 갖춘 회의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도 없는 사업 재검토 지시에 군 안팎에선 절차적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된다”면서 “합리적 사업 결정을 위해 방추위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와 군 요구사항 변경, 기술 발전 추세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해 소요 및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서 “이는 관련 규정과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장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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