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탄핵 부결로 野의원 총사퇴 시 국회 해산되나

최성근 기자I 2016.12.08 17:33:0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돼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될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이미 양당 의원 전원은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했다.

8일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28명,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야당은 만일 민주당(121명) 의원과 국민의당(38명) 의원 등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가 의원 정족수(200명)에 미달하게 돼 국회가 해산된다는 논리로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원 전원 사퇴가 바로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상의 의원정수와 재적의원 수를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개정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방법은 없다. 다만,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의결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사퇴한 국회의원의 수만큼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으며 그 보궐선거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적의원 수를 메우게 된다.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승계가 이뤄진다.

최순실 `국정농단`

- 안민석 “이재용 구속 이끈 노승일 부장을 도와주세요” - 최순실 "대통령도 바뀌었으니 의혹 말고 제대로 밝혀달라" - 특검, '의료농단' 김영재 원장 징역 2년6월 구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