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안성쉼터' 논란…檢 "고가매입 맞지만 헐값매각 아니다"

박기주 기자I 2020.09.14 18:33:37

서울서부지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윤 의원 기소
안성쉼터 관련해 일부 의혹만 기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논란에 대해 검찰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로 결론 내렸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
14일 서울서부지검이 발표한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공소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매입하면서 거래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힐링센터의 대지 면적은 800㎡, 실건축 연면적은 264.25㎡(약 80평)다.

지난 5월 매입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힐링센터 주변의 부동산이 1억~2억원 가량에 거래가 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건축 방식(스틸하우스)은 통상 350만~43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주인이 해당 부지를 6년 전 3520만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땅값만 10배 이상 올라야 정의연의 안성쉼터 매입 가격이 나오는 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건물의 원 주인이 윤 의원의 지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원 건물주는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으로, 안성신문의 사장이었던 이규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소개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격 비교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쉼터를 매수했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매각을 진행할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매각가와 비슷하고,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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