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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차'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한광범 기자I 2022.10.12 18:47:58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배우 강지환.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해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 강지환(본명 조태규)과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53억원 배상액 지급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강씨와 강씨 옛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씨와 젤리피쉬는 원심 판결대로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53억 8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회식을 했다가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구소기소 후 강지환은 당시 20부작으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중도하차했다. 강지환은 12부까지 촬영을 한 상태였다. 이후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출연료,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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