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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수도권 우선 입지”…국가균형발전법 본회의 통과

임애신 기자I 2021.12.02 21:41:4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역균형뉴딜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의 밀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새로 인가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른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 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 지원도 강화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 기준과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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