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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50㎞ 시범운영키로

정두리 기자I 2022.05.17 17:00:48

오후 10시부터~오전 8시까지…8곳 대상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분석을 해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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