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분석을 해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오후 10시부터~오전 8시까지…8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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