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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 재산 가운데 특허권이나 주식을 압류한 사례가 있었지만, 채권을 압류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배상을 받도록 추심 명령까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무법인 해마루·지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 8억 5000여만원 상당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인의 손해배상금 3억 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합계다. 이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측에 약속된 물품 대금 8억 5000여만원치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이를 매각해 현금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엠트론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신청했다. 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응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피해자 가족 측은 “미쓰비시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약 미쓰비시가 계속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은 이미 압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