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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지르겠다" 방화미수범, 소방대원 신속 대처로 검거

장병호 기자I 2024.02.22 18:26:57

경찰과 공동대응, 대형 사고 사전에 예방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미수범이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검거됐다.

출동하는 소방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22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1분께 상황실에 “한 시간 뒤 남해군에 있는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를 받은 심장원 소방교는 즉시 가까운 119안전센터 출동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119안전센터는 해당 주택 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신고자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접수 약 1시간 만에 트럭으로 도주하던 중 남해 이동명 일원에서 검거됐다. 당시 트럭엔 휘발유가 적재돼 있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현장 대원의 빠른 조치로 예방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에 대응한다”며 “도민 안전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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