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 등 따르면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택배비를 200∼300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올해 초 택배 노사는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분류작업을 회사가 책임 질 시 회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택배비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국토부는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비를 상자 당 200~300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노사 측에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의 제안은 산업연구원의 연구 용역에 따른 결과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합의 기구 내 논의는 공식적으로 유출할 수 없으나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면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용 보험·산재 보험 가입 문제, 주 5일제 근무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추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달 택배비 관련 노사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