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남)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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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입국 당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경기 안산시 소재 숙소로 허위 신고하고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고서도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의 협조로 김천시에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조사팀을 급파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북구 보건소에서 적발,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이 부부를 적발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자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