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보위에 따르면 개보위는 다음 달에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할 예정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달 9일 개보위 전체회의에 감사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여부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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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에 공직자 713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건넸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이들의 KTX·SRT 탑승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시절 개인정보까지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임명됐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국감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민간인 시절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만여 명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 내역도 요구해, 감사를 이유로 민간인인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처리는 앞으로 적극 논의할 것”이라며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현재 개보위는 내달 9일 학계 등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논의·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에 대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코레일, 건보 관련 내용을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감사원뿐 아니라 공공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측에선 개보위가 감사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며 “감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감사원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 공공기관 의견까지 반영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