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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 모친은 달마다 1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 수입ㅇ르 올리고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60세 이상에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내던 한 후보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 받았다.
준비단은 “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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