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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마치면 현금청산 안한다

김나리 기자I 2021.06.15 20:59:49

국회 국토위, 공공복합사업 우선공급권 부여일 수정키로
‘2월5월’서 ‘공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로 바뀔 듯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우선공급권(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국토위 의원들은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기엔 시일이 촉박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을 하기 전 주민 10%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나 오히려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정부는 이 사업에서 토지주 등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등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등에는 정부 외에 지자체도 지구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녹지확보나 주차장 등 도시규제 심의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심 주차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게 됐다.

한편 2·4 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간에 맡겨둬도 좋을 재개발과 재건축까지 공공기관이 굳이 주도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이 법안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달 초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로,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로 각각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왕 2·4 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여야 모두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도정법 개정안도 여야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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