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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자상거래법 지침 발표에 화장품株 주춤

박태진 기자I 2019.06.24 19:26:38

단기 주가에 악재…부담스러운 하반기 전망
1월 개정안 시행 학습효과로 업종 영향 제한적
가품·위조품 단속 강화로 국내 업체엔 호재

전거래일대비 주가 하락률.(자료=마켓포인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전자상거래법(개정안) 관련 감독 지침이 지난 21일 새롭게 발표되면서 화장품주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감독 기간과 관련 부처 등을 명문화되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의 단기적인 영향을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애경산업(018250)은 전거래일대비 3.89% 하락한 3만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1일에는 2.21% 하락한 3만9800원에 거래를 끝냈다.

LG생활건강(051900)은 전일대비 1.15% 하락한 129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1일에는 종가기준 전일대비 3.54% 하락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은 지난 21일 2.09% 하락한데 이어 이날도 1.18% 하락했다. 에이블씨엔씨(078520)도 지난 21일 2.9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 이날 0.43%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한국콜마(161890)는 같은 기간 각각 1.43%, 0.48% 내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도 이날 1.17% 하락했다.

일단 주가에는 악재라는 분석이다. 개정안 시행시 한차례 주가 약세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은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의 활동 위축, 면세 채널의 성장 둔화를 우려한 매도 물량으로 업종 주가가 약세를 보인 바 있다”며 “이번 지침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 감독 시기를 갖고 명확하게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집중 판촉 기간 등이 명문화된 만큼 조심스러운 하반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매출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3~4년간 중국 제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영향은 있었으나 분기, 연간 실적 등 길게 보면 영향은 없었는데 이게 스몰럭셔리 업체들의 특징인 것 같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의 지침보다는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구도가 심화되는 등의 영향에 따라 매출이나 주가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이 국내 업체들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자상거래법의 기본 취지는 따이공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중국 내 전자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가품과 위조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점은 국내 화장품 업체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또 국내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현상이 예방돼 국내 브랜드의 제품 가치 보존이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수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 뿐 아니라 우리나라 면세점의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따이공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침 발표로 아예 충격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대형 따이공들로 재편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실적이 뒷받침되며 업종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다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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