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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김건희 여사 논문에 "취소 맞지만 표절 기준 가혹"

장영락 기자I 2022.08.08 21:46:37

서민 단국대 교수, 김 여사 논문에 "학교 명예 위해 취소해야"
학계 표절 기준 강화에는 부정적 의견, "표절 기준 지나치게 가혹해"
"연식 된 사람 중 표절 안해본 사람 없을 것"
"김건희 여사 편드는 것 아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란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표절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정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 당시 보수 측 입장을 엄호하며 보수 성향으로 전향한 것으로 평가받는 서 교수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여사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판정 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서 교수는 “‘서민 이 자식은 조국 때는 그렇게 난리치더니,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왜 아닥해? 조국한테 한 만큼 욕하는 게 맞지 않아?’(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자신이 조 전 장관 사태와 김 여사 표절 의혹 논문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입시비리와 논문표절은 좀 다르다. 전자는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인 반면, 논문표절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도에 따라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가 논문표절이 드러난 후에도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논문 표절이 입시비리보다는 ‘덜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직업 학자로서 서 교수는 논문 표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개진했다. 서 교수는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와 고찰”이라며 “여기에 something new,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면 서론과 방법에서 타인의 것을 베낀다 해도 논문으로 인정받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도 ‘전자현미경 관찰’이라는 기존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신종으로 등록한 참굴큰입흡충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논문을 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새로운 기생충을 찍은 것이니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는 포함되지만, 그 방법은 이전부터 하던 구태의연한 것”이라며 “학위논문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고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자현미경으로 실험한 다른 학자들이 쓴 부분을 갖다붙였다. ‘이 사람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표시만 한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있는 연구 방법을 활용했지만 새로운 발견을 했기에 논문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MBN캡처
서 교수는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한 문장에서 단어 대여섯개가 연속으로 같으면 ‘표절’ 1회로 등록된다”며 최근 논문 표절 기준이 엄격해진 사정을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대로라면 제가 썼던 논문의 재료 및 방법은 심각한 표절로 나올 것”이라며 “연식이 된 사람 중 표절을 안해본 사람은, 논문을 한 번도 안쓴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서 교수는 “표절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의 문대성처럼 결과와 고찰까지 그대로 베낀 거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기존에 없던 지식을 창출했다면 그건 좀 달리 봐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김 여사 논문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서 교수는 “이 글이 혹시 김건희 여사 논문을 편들기 위한 거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전 김 여사의 국민대 논문은 당장 취소하는 게 학교 명예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논문 문제는 인정하지만 표절 기준 자체는 학계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는 설명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제목에 박혀있는 논문이 존재한다는 건 국민대의 수치가 아니겠느냐”며 “이걸 고쳐주지 않고 넘어간 지도교수 & 심사위원들도 다 국민대 소속일텐데, 이참에 반성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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