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일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
-학교 방역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지역적, 학교별 위기 상황을 고려해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상조치를 발동한다고 해서 학교가 완전히 한꺼번에 문을 닫거나 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예측 가능한가.
△ 대책 시행 이후 위중증 환자나 사망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또는 병상가동률이 바로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추가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되나.
△추가접종의 효력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됐다. 향후 6개월마다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하나.
△향후 유행상황과 변이 바이러스의 동향 등을 검토하면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결정은 언제 나오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대본에 보고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가급적이면 가장 빨리 (결정)할 계획이다.
-고령층 돌파감염이 늘고 있는데 더 빨리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희망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당겨서 조기에 접종할 수 있다.
-재택치료가 의무화되면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감내해야 하는데.
△동거인은 접종완료자이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다시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나가게 되면 이 또한 감염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재택치료도 최대한 널리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염률을 줄이고자 이런 방안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