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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시, 부영에 특혜제공 의혹" 감사 청구

이종일 기자I 2020.03.17 16:33:12

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청구서 접수
"부영그룹 개발사업 기한연장 특혜 의혹"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인천시의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제공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청구를 통해 인천시민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고 더 이상 시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원 토지를 3150억원에 매입했다”며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은 시가 도시개발사업의 기한을 5차례 연장해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결국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종료 기한인 2018년 4월까지 제출하지 않아 테마파크사업 인가가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기한은 2018년 8월까지였지만 인천시는 2020년 2월28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해줬고 또다시 올 12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며 “박남춘 시장 임기에서만 벌써 2번째 연장이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테마파크사업 인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재차 연장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며 “부영이테마파크사업 인가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 실효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는 관련 부서 간의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인천시 행정은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부영과의 소송이 있어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는 부영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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