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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서울의 한 복지시설 후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친할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아동의 친부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스스로 가출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3살 아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는 A씨의 말을 미심쩍게 여겨 수사를 이어갔고, 그가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유기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