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다.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고 사내 범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의 KT 입사와 부직 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떤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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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정갑윤 의원 역시 “아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공채로 입사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의원 아들이 국회 대관 업무를 잠시 맡았다는 것이 전부라며 채용이나 부서 배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