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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일일이 법적 대응하겠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허위사실 입증 계획을 물었다. 가세연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출됐으나 입증 자료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세연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청구 원인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 전 장관 측이 낸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을 타이핑해서 임의로 만든 자료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이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총 3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유포했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