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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장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8일 열린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 주최 토론회에서 “저는 장 후보께서 군대를 왜 안 다녀왔는지, 주소가 왜 동작을로 돼 있는 묻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장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반론기회를 얻지 못했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9일 오후 지역방송국(현대HCN)을 통해 최초 방송으로 송출되었으며, 이후에도 몇 회에 걸쳐 재방송 될 예정이다.
먼저 거주지 주소가 동작갑이 아닌 동작을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장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현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2동으로 동작갑 선거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시력 문제(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후보 측은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