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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작 軍 면제 원한 적 없는데…병역특례법 갑론을박

김미경 기자I 2021.11.25 22:00:00

국회, BTS 병역법 결론 못내고 ‘보류’
공청회 등 공론화 거쳐 여론 수렴 심의
대선 앞 병역 민감 ‘이대남’ 여론 고려한 듯
국방부·병무청도 사실상 반대 입장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확대 신중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박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BTS 법안’(병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련 기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작 당사자인 BTS 멤버들은 국회 논의와 별개로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입대를 하게 될 1992년생인 진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며 “병역에는 모두 응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 무대에 올라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받고 감격해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국위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더 심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대선을 앞두고 병역과 공정 문제에 민감한 ‘이대남’(20대 남성)의 여론을 크게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BTS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 등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이날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예인에게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 대체복무를 부여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국회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고 이 법안을 공론화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중문화는 들어있지 않아 BTS처럼 아무리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특례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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