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씨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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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공범 이모(74)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알선 업체 중엔 이번 붕괴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문씨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영장청구서엔 우선적으로 혐의가 규명된 7억9000만원만 적시했다.
문씨는 6월 학동4구역 철거 붕괴참사 발생 4일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